[운영노하우]다산/갈매 병원마케팅 :: 법무법인에서 사진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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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산/갈매 병원마케팅 :: 법무법인에서 사진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2. 바이럴마케팅에 사용된 이미지 라이센스 이미지만 사용, 연예인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주의

✔ 저작권 위반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 대행사 확인 꼭 해보세요. 

✔ 대행사에서 무단 사용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병원 직원이 사용했을때는? 



다산/갈매 병원마케팅 :: 법무법인에서 사진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바이럴마케팅에 사용된 이미지 라이센스 이미지만 사용해야 하며, 연예인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주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마케팅을 맡겼는데 저작권위반으로 연락을 받아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SNS, 블로그 그리고 광고에서도 사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저작권을 위반했을때 발생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병원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달드립니다.




1. 저작권을 위반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때!


네 OO병원입니다.


OOOO 법무법입니다.

저희는 OO법률 대리인으로

현재 병원 홈페이지/블로그에

사용된 이미지가 저작권을 위반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네? 저희는 대행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대행사의 라이센스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통 전화로는 위 과정으로 연락이 옵니다.

서면으로는 병원에서 무단 사용했다는 기간을

명시하기 위한 캡쳐이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단 사용중이라는 내용)

저작권 위반은 위반 기간에 따라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법무법인에서는 기간이 명시된

캡쳐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전화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 바로 대행사에 확인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인 절차는 대행사 연락부터

이용하고 계시는 대행사에 확인부터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이미지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법무법인에서 이를 대신하여 위반 기업 및 단체를 적발하고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해당 이미지 사이트 라이센스 구매를 유도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라이센스 된 이미지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이미지 사이트에서는 대행사 계정만 확인될 뿐 병원의 등록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니 확인과정을 거치는겁니다.

확인 후 이상 없는 경우가 99%

간혹, 의료뷰티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데 사용했을 경우 모델의 초상권 위반으로 사용을 멈춰달라는 요청이 올 순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이더라도 의료뷰티 영역에 홍보할 수 있는것과 아닌것으로 나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하구요! (인물사진)

문제는 대행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입니다.



3. 병원마케팅 대행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했을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자와 통화 할때 가능하면 녹취를 하는 것이 좋구요. 라이센스 안된 이미지를 왜 사용했는지 사용한것이 맞는지부터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용한 것이 맞다면 이에 관한 병원에 발생될 피해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을 유선으로 받아두고 서면으로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온라인마케팅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상에 배상책임 관련 항목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그런일이 없지만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온라인마케팅을 할 때 웹상에서 저작권이 확인되지 않은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로드 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일반 이미지를 홍보용으로 무단 사용했을 경우 이용하고 계시던 병원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합니다.

요즘에늗 보기 드물지만 연예인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배상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합의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합의금등 과거 성형외과에서 연예인 이름으로 수술홍보를 할 때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합의금을 배상해준 사례도 있는 만큼! 무단사용은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4. 저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운영했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일반적인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병원마케팅을 할 때 보다 내부 직원을 활용하여 온라인채널을 운영했을 경우입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블로그 운영을 할 줄 알아서 운영했었는데 사용된 이미지가 모두 촬영이미지라면 관계없겠지만 방송프로그램에서 캡쳐를 해왔거나, 웹상에서 무료이미지로 검색되었다고 그대로 사용했을 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직원에게 운영을 위임한 병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므로 반드시 저작권과 초상권 부분은 정확히 주의해야 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병원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병원 자체의 채널 외에 다른사람의 채널에서 환자유인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우리 병원 좋다고 본인 블로그에 올려주겠다고 할 때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을 때 저작권 꼭 지키면서 알려야 합니다! 다산/갈매 병원마케팅 도움되는 정보를 폴라애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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